2014학년도 청수초등학교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[근거규정]
“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,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해당학교
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“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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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2016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| 이미영 | Mar 3, 2016 | 3672 | |
공지 | 2015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| 오현철 | Apr 6, 2015 | 679 | |
공지 | 청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| 오현철 | Mar 1, 2014 | 1073 | |
7 | 2022학년도 청수초등학교(병설유치원)운영위원회 규정 | 정고을 | Mar 18, 2022 | 49 | |
6 | 2020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(개정) | 최유정 | Jan 26, 2021 | 122 | |
5 | 2020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| 최유정 | Mar 5, 2020 | 140 | |
4 | 2018 청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| 이현주 | Mar 12, 2018 | 573 | |
3 | 2017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파일 | 김진희 | May 17, 2017 | 677 | |
2 | 2017 청수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| 김진희 | Mar 7, 2017 | 692 | |
1 | 2016년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| 이현주 | Apr 1, 2016 | 7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