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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작성자
오현철
등록일
Mar 1, 2014
조회수
12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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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학년도 청수초등학교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

[근거규정]

“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,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은 해당학교

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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